작성일
2019.10.01
수정일
2022.04.26
작성자
나노
조회수
445

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

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

 

출석인정 신청이 요한 학생은 첨부의 출석인정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방문바랍니다.

 

[관련규정 : 부산대학교 학칙]

제58조(시험) ③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. 다만,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,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+ 이하로 한다.

 

<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인정기준> ※ 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 제출

구분

기간

결혼

본인

7

출산

본인

수업일수의 1/3

배우자

10

사망
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본인 및 배우자의 ()조부모

5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

5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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